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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고합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년도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H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언론특보)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 G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7. 12. 28. ~ 2010. 6. 30.)에 H 교육청의 청렴도가 우수하였으나, 이후 H 교육감이 I 후보자로 바뀌면서 청렴도가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순위 J를 마치 I 교육감 재직 시기의 청렴도 순위인 것처럼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G경 피고인 A의 ‘H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면서, 위 홍보물 첫 번째 장에 ‘청렴도 전국 K 꼭 되찾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J'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0년도 청렴도 순위 J는 I 교육감으로 바뀐 시기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아닌 피고인 A가 H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7. 1 ~ 2010. 6. 30)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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