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7 2014고합4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대전광역시 C구청장 예비후보자인 D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ㆍ 성명 ㆍ 전화번호 ㆍ 학력 ㆍ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 ㆍ 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ㆍ 우선순위 ㆍ 이행절차 ㆍ 이행기한 ㆍ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D의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홍보물 10,410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C구청장 예비후보자 D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홍보물을 발송하기 전에 홍보물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미리 보여주고 검토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