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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 D과 함께 다니며 명함을 줄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으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3. 오전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농협 입구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D의 성명, 학력, 경력 및 사진, 선거구호가 기재된 명함 20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같은 달 30. 오전경 위 성서농협 입구에서 위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20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월요시장 입구에서 예비후보자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30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같은 달 12. 오후경 위 월요시장 입구에서 위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30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같은 달 19. 오후경 위 월요시장 입구에서 위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30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1. 1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농협 입구에서 예비후보자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3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위 D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위 D의 명함 3매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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