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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2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3: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과거 자신을 도박죄로 입건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데려 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위 지구대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공용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 (C 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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