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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01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건물 앞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던 중 빨간색 스프레이를 E 아반 떼 순찰차량에 뿌려 원상 복구비 187,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E), 범행도구 사진( 적 색 스프레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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