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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0:4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에 있는 수성 경찰서 범어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를 폭행한 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위 폭행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사건처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위 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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