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 산로 53번 길 125에 있는 백양 뜨란 채 205 동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인 C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0:3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지구대에서, 제 1 항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흥분하여 지구대 화장실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유리창 1 장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