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2:05 경 남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남 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자 보호막을 발로 걷어 차 그 지지대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약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폭행 및 공용물 손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순찰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판시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리비용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