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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2:5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 던 중 C에게 “ 이 씹할 놈 아, 모 지리 새끼들 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깡패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일 너희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니까 똑바로 해라

모지리 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03:30 경 위 B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4개월

2.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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