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부터 근로하다가 2012. 1.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8월분 임금 125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4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