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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원룸주택공사 현장에서 2011. 5. 13.부터 2011.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8월분 임금 100만 원, 2011년 9월분 임금 250만 원, 2011년 10월분 임금 2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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