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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26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1]

1.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부터 2011.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년 8월분 임금 962,611원, 10월분 임금 3,059,907원, 11월분 임금 771,111원, 연차수당 1,721,433원, 퇴직금 중 333,920원 등 합계 6,848,9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판결문 11쪽) 기재(순번 2, 5, 8번 기재 부분을 각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란 ‘60,410,772’를 ‘36,087,844’로 고친다)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6,087,84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G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2012. 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041,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J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합계 1,654,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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