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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E’라는 상호로 철근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철자재 H-BEAM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인

5. 28.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금 6,177,252원 상당의 철자재 H-BEAM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 입사하여 기술부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G의 2014. 9월분 임금 2,877,090원, 2014. 10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1월분 임금 2,975,700원, 2014. 12월분 임금 3,006,910원, 2015. 1월분 임금 3,005,710원, 2015. 2월분 임금 3,005,710원 등 합계 17,846,820원과, 2014. 4. 22. 입사하여 경리로 근로하다가 2015. 3. 1. 퇴직한 H의 2014. 7월분 임금 889,110원, 2014. 8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9월분 임금 1,909,900원, 2014. 10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1월분 임금 1,834,590원, 2014. 12월분 임금 1,834,590원, 2015. 1월분 임금 1,833,830원, 2015. 2월분 임금 1,833,830원 등 합계 13,88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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