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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근로자 I에 대한 부분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301호에서 기술용역서비스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부터 2012.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1년 6월분 임금 12,370원, 2011년 7월분 임금 1,128,620원, 2011년 8월분 임금 112,280원, 2011년 9월분 임금 433,900원, 2011년 10월분 임금 433,9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433,900원, 2012년 1월분 임금 435,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382,370원, 2012년 4월분 임금 457,660원, 2012년 5월분 임금 2,4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2,400,000원 등 임금 합계 11,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301호에서 기술용역서비스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3고단1173]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6. 12.부터 2012. 11. 1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1,495,9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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