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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1339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36,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2012. 6. 27. 11:40경 신축중인 원주시 단구동 소재 월드피아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사람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상 약 4.5m 높이에 가설된 H빔과 비계틀을 밟아가며 소음방지시설을 위해 비계를 매는 작업을 하다가,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인부들이 설치한 비계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바람에 비계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하지마비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밸트 등을 착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비계공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급이나 안전시설의 구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에도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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