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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업 등을 하는 B의 대표로서, 전남 영광군 C 아파트 물탱크 청소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물탱크 청소업무를 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아파트 물탱크 청소 현장에서, 피해자 D(71세)로 하여금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 물탱크 안에 있는 사다리 약 3.5m 높이에서 펌프호스를 사다리 발판 안으로 끼워 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12. 1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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