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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877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피고에 의해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전남 진도군 B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공사 중 약 2m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발목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계단 자재(계단발판)를 현장에 구비해 주지 않은 탓에, 원고가 안전계단이 설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계자재를 가지러 1단 비계 위로부터 비계기둥에 의존해 지상에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해 발생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계단을 설치하면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계단으로 사용할 자재의 제공을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공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에게 안전계단의 설치(안전계단 자재의 제공)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안전띠 등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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