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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085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기배선, 소방설비 등을 기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3.부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이다. 2) 원고는 2017. 5. 11. 14:40경 여주시 C에 있는 양계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등 설치를 위한 조가용선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턴버클(turn-buckle)이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좌측 종골 골절,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공사는 약 7m 높이에서 조가용선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H빔과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건물로 안전대 고리 등을 걸만한 구조물이 없었다. 4)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D 전무, E 대리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혼자 남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이었다.

5)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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