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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014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89,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일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및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12. 7. 13:50경 창세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공사 현장에서 피고 소속 팀장인 C으로부터 H빔 철골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판넬을 대기 위해 H빔에 C형강을 조립하라는 작업을 지시받고 10m 높이의 카고크레인 작업대에 올라가 안전띠를 작업대 위에 걸고 우측 발로 크레인 작업대를, 좌측 발로 H빔을 밟고 이동하던 중 안전띠가 짧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안전띠를 푼 채 앞으로 이동하던 중, 좌측 발이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팀장인 C을 통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길이의 안전띠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크레인과 H빔을 밟고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띠를 풀고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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