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145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4,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2. 피고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전남 진도군 B공사 현장에서 비계설치공사 중 추락하여 좌측 발목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계단 자재(계단발판)를 현장에 구비해 주지 않은 탓에, 원고가 안전계단이 설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계자재를 가지러 1단 비계 위로부터 비계기둥에 의존해 지상에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해 발생한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계단을 설치하면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계단으로 사용할 자재의 제공을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공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에게 안전계단의 설치(안전계단 자재의 제공)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안전띠 등 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좌측 바깥 복숭아뼈 부위에 대한 반흔성형술 등에 필요한 2,621,599원을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할 것으로 보고 현가 산정한 2,419,735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