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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8-1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8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1,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오면 임차인을 변경하여 주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주)코람코신탁과 (주)서이이앤씨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구하였으며, 위 새로운 임차인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원고의 설비를 철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여 위 새로운 임차인들인 (주)코람코신탁과 (주)서이이앤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설비를 철거함으로써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6개월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위 6개월간의 월임차료 합계 9,24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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