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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3795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26.부터 2018. 5. 25.까지, 임대인을 C,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225,000,000원,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5. 26.부터 2020. 5. 2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5. 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속되어 왔는데,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8. 19.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8.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1. 19.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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