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8-1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료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오면 피고가 임차인을 변경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주)코람코신탁과 (주)서이이앤씨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구하였으며, 위 새로운 임차인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원고의 설비를 철거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위 새로운 임차인들인 (주)코람코신탁과 (주)서이이앤씨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였던 설비를 철거함으로써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6개월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위 6개월간의 월임료 합계 9,2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