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60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3. 9. 28.부터 2015. 9.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1회 차임을 지급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갔다.
다. 그 후 원고는 C의 중개로 2013. 10. 31.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에 세면대 설치문제로 분쟁이 생겨 2013. 11. 21. D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C은 D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으나,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의 처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돌려주었다.
마. 피고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처남을 통해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편, 2013. 12.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된 원고의 주소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2013. 12. 23.까지 답변을 부탁하고, 그 날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