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7.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D는 2013. 5. 29.경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고가 해지를 통지할 경우 45일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30.경 D에게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거나,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다. 그 후 D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재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 7. 25.경 원고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 8. 9.경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퇴거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2013.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지를 받고 D에게, 2013. 9. 23.에는 이 사건 임대차가 위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간 유지되니 그때까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원고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