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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5가단216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과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제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2. 1.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5.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B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2자65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2. 2. 24. 피고 B은 2015. 1. 3.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피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이전인 2014. 11. 3.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이 2015. 1. 2.에 만료되니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2. 16. 소외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임료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4.부터 2017.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4. 12. 17. 피고들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고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사실을 고지받자 2014. 12. 19.에 비로소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16. 1. 2.까지 연장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아. 원고는 2014. 12. 30. E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인도일을 준수하여 줄 것을 통지하고,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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