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1. 17. 부산 남구 B 일원 8,231㎡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D’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D은 2007.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지면적 1,934.8㎡, 건축면적 1,568.83㎡,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137.39㎡,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2010.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의 대지면적을 35,604.5㎡로, 건축면적을 1,558.2㎡로, 연면적을 5,244.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 일체를 양수한 후, 2011. 12. 29. 피고에게 건축주변경을 신고하였고(위 신고는 2012. 1. 3. 수리되었다), 2012. 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 지상 3층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허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2.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29.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6. 19. 건축주인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