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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1184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 F, H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F,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청주시 청원구 I 답 9,166㎡, J 전 528㎡의 소유자인 참가인은 2013. 12. 6. 피고에게 위 분할 전 I 답 중 3,950㎡ 지상 1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농산물판매점)을, 2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이하 신축하는 건축물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하고, 위 분할 전 I 답 중 41㎡와 J 전 중 139㎡, 합 180㎡를 그 진출입로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협의요청과 함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4. 1. 20. 참가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9. 1. 건축물 면적 및 배치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4. 9. 19.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15. 5. 12. 건물위치를 이동하고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5. 5. 15.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시설 부지 및 진출입로에 맞게 위 분할 전 I 답은 I 답 3,950㎡, K 답 41㎡, L 답 5,175㎡로, 위 분할 전 J은 J 전 389㎡, M 전 139㎡로 각 분할되어, 위 I 답 3,950㎡는 이 사건 시설 부지로, 위 K 답 41㎡과 M 전 139㎡는 진출입로로 각 편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시설 부지 및 진출입로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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