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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51168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9. 10.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인천 서구 C 대 1,109㎡ 위에 D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건물 2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건물을 신축하여 2011. 9. 6.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31. B로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8. 4.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의 원칙적 유지보전 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부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위 용도변경허가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종전의 부결사유와 동일하게 자연녹지지역의 원칙적 유지보전 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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