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4. 3.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임야 4,284㎡, D 임야 595㎡, E 임야 170㎡, F 전 360㎡, 경남 산청군 G 임야 4,323㎡ 위에 대지면적을 3,255㎡로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2012. 8. 2.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H 전 442㎡를 대지로 추가하여 대지면적을 3,550㎡로 변경하는 허가사항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위 경남 산청군 C 외 5필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분할 및 지번 변경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C D E F G H 변경 후 I J K F L M 위에 제1동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94㎡, 제1동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69.3㎡(이하 제1동 1, 2층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동 1층 근린생활시설(창고) 117.6㎡를 건축한 다음 2014. 7.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사무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진정서, 51명)이 접수되어 있고, 인근 지역주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서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산청을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임.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인근에 2011. 6. 10. 장례식장 건축 가능 여부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 지역주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판단하여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