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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8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C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D은 C의 자녀로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2:50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0동 1506호 현관에서, 피해자 C이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 D이 그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 C이 들어오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우측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그녀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쳐 의치가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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