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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4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서, 2013. 4. 27. 22:40경 제천시 C아파트 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양형인자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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