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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38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2. 0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콜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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