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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6.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럽고 이제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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