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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정1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피해자 C의 주택에서, 평소 재산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택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속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4쪽), ②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전화하였을 때 피해자는 ‘오지 마라.’는 취지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집은 대문과 마당을 거쳐 현관문이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점, ④ 피고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시끄러워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3, 24쪽), ⑤ 이 사건 범행은 밤 12시가 넘은 심야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관계이고 피해자가 마지막에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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