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정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8:30 경 목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13 세) 의 얼굴 부위에 공을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3 세) 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13 세) 목 부위에 공을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13 세) 의 왼쪽 발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턱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피해자 I(13 세) 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