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산 2-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ㆍ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위 로체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코란도 승용차가 약 26,433,668원, 피해자 F의 택시가 약 4,686,0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