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4.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G 승용차가 밀려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을 직진하던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G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I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35,47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