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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1: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CGV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차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2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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