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후석로414에 있는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을 춘천소방서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차량을 충격하고 위 로체차량도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G은 상해 피해 없으며,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배상하였음. 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9:20경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