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6: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남, 3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의 I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시가 9,282,9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의 SM6 승용차를 플로어 어셈블리 교환 등 시가 4,818,8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