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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하나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갈마중학교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회전하면서 때마침 갈마아파트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D 운전의 SM5 택시가 밀려 나가 그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D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F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29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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