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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정187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20:3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쌍켓 루비거리 R01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E와 함께 캄보디아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사업에 관해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을 하던 중 C이 E로부터 송금받은 법인 설립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C을 승합차에 태운 후 프놈펜 경찰서까지 주행하던 중 불상지의 노상에 정차하여 피해자 C에게 “너 죽고 싶냐 500불이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너 도망가는 것 잡으려고 수배내렸다. 경찰서에 네 여권사본 다 돌렸다. 캄보디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너 잡는데 G 여동생의 비서실장을 동원했다.”고 말하고, 다시 2009. 4. 8. 03:3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놈펜 경찰서 내에서, 한국에 있던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이 3만불을 횡령했다. 남편을 다시 보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 안하면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H이 당신 남편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중국에 있는 당신 남편 친구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I 보고 돈을 준비하라고 해라, 만일 돈을 안주면 남편은 못보고 가족도 한국에서국정원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안을 패가망신 시킬 거다. 나는 그 정도 힘이 있다.”고 말하고, 다시 2009. 4. 7. 23: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놈펜 경찰서 사무실에서 C을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J이다.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500불이면 너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다. 너 와이프 보고 싶으면 빨리 돈 내놔라. 합의금으로 지금 당장 1만6천불 주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 지금 캄보디아에서 나갈 수 없으니 F 지분 포기해라. 그리고 E 사장 통장으로 합의금 1만 6천불 지금 당장 입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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