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33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에서 도박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1층 주택에서 개장된 도박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고, 같은 달

4. 시간 불상경 대구 남구 E에서 1층 주택에서 개장된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대구 북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 찾아가 '시발 것! 지금 당장 돈 내놔라. 나는 이것 꽁지 가지고 오늘 저녁 현장에도 가야되고, 지금 현금보관증 적고, 시발 것! 돈 안 내놓으면 확 뒤빈다. 내가 구속되었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되었구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구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지금 당장 내놔라. 이유 불문 없다. 너 신랑 하고 다 이야기한다. 신랑 전화번호 안다.'하며 미용실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숨어있는 동안에 미용실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 시발, 우사 안 당하고 싶으면 문 열어라. 어디 문을 처 닫고 있노'라고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녁 8시에 대신동에서 보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돈 안주면 그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니가 무슨 손해 갈지 모른다. 오늘 당장 해놔라. 안하면 니가 분명히 후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