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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47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47』 피고인은 2013. 1.경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3.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같이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7. 시간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숨어 지내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번호(D)로 전화하여 “너 지금 어디냐, 당장 나 있는 대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 지금 무슨 사고를 칠 줄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7: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살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남자친구도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8. 03:30 대전 서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나 집에 가겠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가 포장마차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차례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포장마차 출입문 새시 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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