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0. 14:50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전 관리소장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어떻게 D 관리사무소에 입사했느냐 도덕적이지 못한 직원을 왜 쓰느냐 금호 4차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가 도덕적이지 못해 쫓겨난 여자이다. 당장 쫓아 버려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1. 오전 무렵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관리과장인 F에게 “C가 내 남편을 꼬셔서 지금 가정 파탄이 났다. 예전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도 내 신랑하고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다. C에게 통화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애들과 함께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1. 오전 무렵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관리소장인 G에게 “C는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인데 D 경리로 일하느냐 당장 그만두게 해라. 이쁜이 수술까지 하고 남의 신랑이랑 살려고 지 남편이랑 이혼까지 한 여자이다.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랑 C랑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 말을 C에게 전해달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61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