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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1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27. 09: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5. 8. 27. 14:2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34, 국민은행 봉 천역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7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27. 12: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G” 번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고, 그것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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