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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26』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정도의 돈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5. 31. 21: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28』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13. 01:3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41』 피고인은 2018. 6. 8. 03:22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 여, 63세 )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1개, 노래 서비스 6 곡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9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03:00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노래방 ’에서 사실은 위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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