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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00: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01: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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