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36』
1. 피고인은 2018. 3. 24.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31.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맥주 3 병 합계 1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H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물 담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700cc 2 잔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12. 17:30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천 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2만 8천 원 상당의 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4. 12. 20: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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